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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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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에 한합니다.
*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시범적 사업 :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 비율은 전체 공사비의 몇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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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에서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별 전체 공사비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여기업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접수기간, 접수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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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상담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설치하려는 곳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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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시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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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후 평가를 거치며, 평가·선정된 사업은 설비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치완료 후 센터의 설치확인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 동의 후 참여기업에 지급) - 신청 전에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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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신청한 후 최종 선정된 이후 착공이 가능하며,
선 시공이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처리됩니다. - 지원대상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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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ㆍ시설물입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소유·관리 건물ㆍ시설물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동일한 에너지원으로 기 지원받았는데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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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에 따라
동일 에너지원으로 동일한 장소에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기 건축물이 아닌, 신축예정인 건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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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