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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부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을 위하여 정부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자체(부산시,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정업체로 지원신청서를 제출, 접수하여 지원사업 진행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공동주택 가구별 소유자 중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
지원설비 500W 이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1식 ※ 가구당 1대
지원금액 설치 단가의 85% 지원 ※ 민간(자부담) 별도
지원유형 개별, 공동주택 경비실 지원
설치형태 거치형(발코니, 베란다 등), 앵커형(경비실 옥상 등)
부산시, 2024년도 기준, 부산시 보조금 85%, 개인 자부담 15% 지원사업 실시여부는 해마다 유동적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공고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주택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한하여 지자체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부산시 주택지원사업(2024년도 기준)

지원대상 단독주택(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단,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기준 태양광 설치 용량별 지원(3kW이하)
시비지원금 가구당 310만원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2024년도 기준)

지원대상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지원기준
(VAT포함)
모듈종류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단독주택 2kW이하 92.1만원/kW 106.5만원/kW
2kW초과 ~ 3kW이하 71.3만원/kW 83.6만원/kW
공동주택 30kW/동 65.7만원/kW 77.5만원/kW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결정(총사업비 상한액 내) 부산시 보조금 추가 지원(VAT포함, 2024년도 기준)
에너지원 지원 구분 시보조금
태양광 단독주택 3kW이하 일반모듈 120만원
저탄소모듈 125만원
태양광 월 발전량 351kW = 3kW × 3.9(일 평균 발전시간) × 30일 평균 절감액 : ₩70,910(추정 금액)

건물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일반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자체소비)을 목적으로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 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시범적 사업 : 모든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 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 려는 경우
구분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단가(VAT포함)
일반 100kW이하 일반모듈 74.1만원/kW
저탄소모듈 86.7만원/kW
축사 및 축산시설 일반모듈 84.9만원/kW
저탄소모듈 99.9만원/kW
공단보조금 = 설치용량 × 지원단가
  • 태양광 분야는 계통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해 독립(축전)형 지원 가능.(축전설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
  •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필수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