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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전용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 시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

자금의 용도 및 범위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 풍력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태양광은 정책사업에 한하여 지원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은 제외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용제품 또는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중고설비 제외)
예)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 풍력 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50% 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지원 대상 시설

태양열설비 태양열집열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다만, 자연순환식 일체형 태양열설비는 제외)
태양광설비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발전 사업에 참여한 마을기업의 채권, 주식, 펀드 등 주민참여부분
태양광집채광
시스템
집광장치를 설치하여 광덕트 및 광케이블 등을 이용하는 채광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자금지원 조건

자금의 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사업비대비 지원비율
시설자금 풍력분야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주1)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 80%이내
중견기업 : 60%이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
(RE100) 대기업 : 40%이내
태양광분야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기타에너지원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생산자금 일반생산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3)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4)

    투자금 회수 기간 : 평균 3~4년

신청기간

  • 상시접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태양광(RE100), 마을태양광(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하는 기초지방자 치 단체에 마을주민이 협동조합으로 태양광 설치

  • 정기접수

    산업시설, 도심(건축물, 시설물),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및 운전, 생산자금

(임야, 전, 답, 과수원) 발전사업 허가일 당시 해당지목 지원 제외 (동, 식물시설) 우사를 제외한 동,식물시설(축사, 버섯, 곤충재배사 등) 지원 제외

지원 비율 및 우선지원

  •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8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RE100 대기업 40% 이내
  • 상시접수 대상은 합산 총액 600억원 내 우선 지원(상시접수)

운영 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국회의 승인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교부, 사업관리·감독

  •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자금추천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대여 요청에 따라 자금 대여 실시

  • 금융기관 : 자금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심사, 기성확인을 실시한 접수 센터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금융지원금을 최종 대출

  •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단, 지역농협 제외), 수협은행(단, 지역수협 제외) 및 여신 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중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지원 신청 기간

1) 상시접수 대상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태양광

    • 자가소비 :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 전력구매계약(PPA) : 직접전력거래 계약의 체결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량을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대상기업에 판매하는 발전사업자
    • 발전소 용량은 100kW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동일사업자당 한도액에 따름
  • 마을 태양광

    • 마을주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 협동조합의 구성원 10인 이상
    • 설비용량 : 300kW이상 1,000kW미만
    •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은 공고일 기준 발전소 소재지와 동일한 기초 지자체에 거주하여야 함(주민등록 1년 이상)
    •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은 발전소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 행정동에 거주하여야 함

2) 정기접수 대상

  • 산업시설(산업단지) 태양광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
    • 산업단지 내 건축물(지붕활용)에 설치시 우선 지원
    •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산업시설(공장) 태양광

    •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장 용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공장용지의 경우, 공장등록증 상의 주소지와 일치 하여야 함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도심(건축물) 태양광

    •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우선 지원
    •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건축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 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도심(시설물) 태양광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
    • 시설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해당)로부터 시설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농어촌지역(농촌형) 태양광

    • 농·축산·어업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개인당 설비용량은 총합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는 조합에 참여하는 농·축산·어업인 1인당 5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동일사업자당 한도액에 따름
    •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농·축산·어업인이어야 함
    • 발전소는 본인 ① 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면·동 또는 ② 연접한 읍·면·동 또는 ③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우사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며, 농장 사육개체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우사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발전사업자(임차인)는 거주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발전사업허가일 당시 지목 기준으로 임야, 전, 답, 과수원 지원은 제외
  • 농어촌지역(영농형) 태양광

    •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
    • 관련법(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된 시점 이후부터 접수 및 지원 가능
  • 농어촌지역(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 참여주민 1인당 설비용량 1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동일사업자당 한도 액에 따름
      예) 참여주민이 20명인 경우, 2MW 미만 발전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

추진 절차

융자 취급 금융기관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IM뱅크
  • 부산은행
  • 산은캐피탈
  • 수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하나은행
  • 한국산업은행
금융기관은 자금신청업체(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