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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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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에 대한 생산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설비의 기술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 설치에 필요한 자금 포함)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단, 중소기업에 한정)
※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 도심형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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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포함,
농촌태양광 및 산업시설 자금으로 지원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제외 -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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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풍력분야 500억 원 이내, 태양광분야 300억 원 이내, 바이오·기타 에너지원은 100억 원 이내
생산자금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300억 원 이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10억 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르며,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비율은 중소기업 8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입니다.
* 최소 신청액은 3,000만 원 이상이며,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합니다.
* 상기 지원조건과 내용은 2024년 8월 기준이며, 해당 연도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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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붕 및 공장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설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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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설비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열설비, 태양광설비, 태양광집광채광시스템,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 설비, 바이오에너지 생산ㆍ이용설비,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수력설비, 풍력설 비, 연료전지설비,
수소에너지설비, 지열에너지설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지원, 수열에너지설비
* (ESS) 전력저장설비는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에서 일괄 지원 - 금융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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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지원신청(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② 서류검토 및 심의위원회 평가
③ 심의결과에 따른 추천서 발급
④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심사(담보 필요) 이후 공사 기성에 따른 인출 - 농촌태양광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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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사업은 농업인의 태양광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ㆍ어업인ㆍ축산인이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장기저리융자)을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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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후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담보 등이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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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15개 금융기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산은캐피탈) -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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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붕 및 공장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금융지원을 신청하면 서류검토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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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되며,
금융지원 신청자의 성명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업인은 ‘어업인확인서’,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발급처
1) 농업인확인서 : 전국 128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
2) 어업인확인서 :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114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032-880-6114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650-6000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055-981-5000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033-520-6000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63-441-2223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280-1700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054-242-1812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031-683-0313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052-228-5500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041-660-7700 - 제주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 양관리단)
3) 축산업허가(등록)증 : 관할 지자체에 문의 - 다른 사람 명의의 땅이나 건물에 설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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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임대계약서 또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공고가 마감됐다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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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당해 연도에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 지원 합니다.
단, 전년도 10월1일 이후 진행된 사업(시공업체 계약일자 기준)은 다음해 공고 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 2019년 9월30일에 계약된 사업은 2020년 공고에 지원불가, 2019년 10월1일에 계약된 사업은 2020년 공고에 지원가능. - 농촌태양광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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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가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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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라도 각각의 이름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농업인 요건과 설치지역 읍, 면, 동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조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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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 발전사업허가가 가능한 조합은 지원 가능합니다. - 임야에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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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부터 ‘임야’ 지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농업회사 ‘법인’도 지원대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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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법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설비용량이 100kW정도인 태양광발전소를 3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추천신청서 하나로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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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 건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용량의 총합이 농촌태양광의 개인당 설비용량 기준인 500kW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금융지원 추천을 받은 뒤,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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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건에 대해 당해 연도에 포기(포기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자금 추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취소(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 이상 인출 못하는 경우)되는 경우 다음 연도까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