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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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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주택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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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택한 후,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참여기업을 결정하고 참여기업과 사전 계약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 후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하고,
참여기업과 표준설치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표준설치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합니다. -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정부사업을 하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유 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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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시, KS인증제품 및 일정효율 이상 제품 사용을 의무화 하 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공기준 준수 여부를 공단에서 현장 설치확인 시 확인하여 안정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이내 설비에 대한 연 1회 의무점검 실시, 3년 이상의 사후관리 의무화를 통해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설치 시, 품질보증, 시공기준,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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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시공기업 소개 메뉴에서 참여시공기업 선택 후 지원 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참여시공기업 소개 메뉴에서 기업의 소재지 및 참여기업 선정년도 등 정보 확인이 가능 하니 참여기업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린홈 홈페이지 : http://nr.energy.or.kr/home -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 아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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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세부용도가 주택이 아닐 경우 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며, 건물지원 사업으로 접수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용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주택지원사업
* 건축물대장 용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외] → 건물지원 -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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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 는 입주자 대표(등)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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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지자체 조례 등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건축물에 설치 후 적발 시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 다. -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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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으로 주택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 니다.
- 신청자 정보를 잘못 입력 했는데, 수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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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를 잘못입력 했다면, 사업취소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정보는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시 정보를 입력하므로,
신청완료 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가상계좌로 예치하는 자부담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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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은 일시불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자부담금 가상계좌로 정확한 자부담금액을 예치하셔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승인됩니다.
기한 내 미예치 시 해당사업은 취소처리 됩니다. - 지원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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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은 설치용량에 대한 지원단가를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진행시 총사업비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본인비용으로 부담하시게 되며, 지원금은 시공이 끝난 뒤 공단의 설치확인 절차 완료 이후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문의전화를 이용하시거나 게시판 일반문의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래된 건물이라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토지대장, 과세대장 등을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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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등기, 불법 또는 무허가 건물 등에 신재생에 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대장, 과세대장 등으로 건축물의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필히 건 축물대장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부담금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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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가상계좌를 발급받으신 후, 발급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공휴 일포함) 입금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 예치 시 해당 사업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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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께서 작성하신 신청서가 참여기업을 통해 사업관리 시스템으로 제출되면 서류 검토 가 진행됩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선정이 완료되면 신청자께서 자부담금을 입금할 가상계좌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부여된 가상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 시 자동으로 사업이 승인됩니다. -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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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소유권 분쟁, 일조권, 조망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택지원사업신청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목조주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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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태양광설비를 목조주택에 설치하고자 하시는 경우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뼈대)에 직접 고정하셔야 하며, 간접고정인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및 검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조주택인 경우 누수 및 안전성 문제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구조안전검토서(확인서)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토지 설치를 권고드립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신청 서명(하단)과 신청인 서명(상단)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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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일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 서명(상단)은 표준설치계약서, 안내확인서 등 서류의 서명과 일치여부를 확인 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을 통해 발급,
정부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본인서 명사실확인서 제출 - 참여기업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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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시공자)에 따라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평가·선정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 소유주가 부재중(해외출장, 군입대 등)인데, 서명대신 서류에 직인을 찍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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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소유주)가 입원, 출장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의 가족이 주택소유주(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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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청자가 2개 이상의 주택에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서류를 각각 증빙가능 하고,
주택의 소유주가 일치한다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주택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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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양식은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며,
첨부서류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참여기업이 아닌 다른 태양광 시공기업이 설치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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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아닌 전문기업 또는 유사기업에 시공을 맡기실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당해년도 참여기업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하며,
참여기업을 사칭하는 유사 기업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가족이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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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주 사망으로 인해 타인(가족 포함)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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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됩니다.
또한, 승인된 사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
- 태양광 :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공동주택 : 120일)
-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열, 태양광(BIPV) :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 공동소유주인데, 공동명의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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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자 및 공동소유자의 서명을 비교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작년에 사업을 포기했는데, 올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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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지원 사업포기 후, 올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주택지원 사업승인(신청인 자부담금 입금)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당해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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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등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산업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 -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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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 서류검토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 서명과 표준설치계약서 서명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참여기업의 무분별한 서류작업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 - 단독주택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으로 신청했는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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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참여기업으로 공동주택으로 신청한 내역에 대해 사업취소 요청 후 단독주택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아파트는 지원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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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태양광 분야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용부) : 아파트건물동형광등,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의 전기사용
*공동주택(세대별) : 각 세대 주소(점유) 구분이 되어야하며, 옥상 등 공용부 이용(설치)에 대한 소유주 전원 동의 필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1. 공동주택 공용부 지원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설비로 동당 30kW 이내로 설치시 신청 가능
2. 신축 또는 기축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주자(예비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필수
-> 입주자(예비 입주자) 자필 동의서(대상 건물의 소유주 전체)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예비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일시, 직인, 서명 등 의결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
3.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 이상 분양만 인정) 제출 필수
4.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지자체 공사완료 확인(준공검사) 후 설치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당해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설치확인 신청 시 건축물대장 제출 요망) - 공동주택은 설치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별도 양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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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의 설치계획서 양식(건물지원사업 공고 참조)을 준용하여 작성 및 첨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주가 미성년자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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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주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법정대리인(부모)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주 및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설비가 고장나면 A/S는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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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한 참여기업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실거주지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달라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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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와 설치하려는 장소가 달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지방비 수령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비를 설치하려는 장소의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비 설치시 어떤 제품을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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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으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효율성 저하 및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제한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태양광의 경우 조달구매의무화 제도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등록된 참여기업만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 태양광 모듈, 인버터는 조달청으로 반드시 구매해서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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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의무 구매제도를 통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주요자재인 모듈, 인버터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미 준수 참여업체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의 10kW초과 인버터는 조달 구매 예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