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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 관리자
  • 작성일2025.03.12
  • 조회수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98호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신청희망자께서는 공고문 전문을 숙지하시고, 사업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대비 25년 변경사항)
- 전년도 8월 이후에 착수한 사업에 한하여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추천
- 1MW 이하 태양광인 경우, 한전의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청구서) 제출
- 탄소배출량 655kgCO2/kW 이하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지원
* 다만, 공고일 이전에 공사계획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탄소배출량 충족(670kgCO2/kW 이하) 모듈 사용가능
- 지원비율은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포함) 75% 이내, 중견기업 55% 이내, 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 35% 이내
- 4분기 신청 건을 추천 포기 시 당해 및 차년도까지 재신청 불가
- 자금 추천 시 3개월 이내에 추천액의 30% 이상 최초자금인출
- * 다만, 100kW 미만 태양광인 경우, 추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종자금인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최초자금인출 조건 제외

ㅇ 신청서류 작성기간

[차수별 접수시간] 10:00 ~ 18:00 , 공휴일 및 주말 접수 불가
※ 사전작성의 경우, 작성시간 제한은 없으며, 공휴일, 주말도 작성가능합니다.

- (1차)
① 사전작성기간 : 2025.3.10.(월) ~ 2025.3.21.(금)
② 우선지원 작성기간 : 2025.3.24.(월) ~ 2025.3.28.(금)
* 단, 우선지원 대상자에 한함
③ 일반지원 작성기간 : 2025.03.31.(월) ~ 2025.4.7.(월)

- (2차)
① 사전작성기간 : 2025.4.28.(월) ~ 2025.5.9.(금)
② 우선지원 작성기간 : 2025.5.12.(월) ~ 2025.5.16.(금)
* 단, 우선지원 대상자에 한함
③ 일반지원 작성기간 : 2025.5.19.(월) ~ 2025.5.26.(월)

- (3차)
① 사전작성기간 : 2025.7.7.(월) ~ 2025.7.18.(금)
② 작성기간 : 2025.7.21.(월) ~ 예산마감시까지

ㅇ 접수기간 (해당 차수 접수 범위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접수
- http://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ㅇ 2025년 금융지원사업 신청 안내 매뉴얼 및 Q&A 등 관련 자료는 참고용으로 읽어주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제출 한 후 서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ㅇ 문의사항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 (500kW 미만)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붙임2] 참조)
* 대구경북지역본부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 053-580-7918
- (500kW 이상, 비태양광)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82~0787)